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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포인트 사용기간 놓치면 한순간에 휴지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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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포인트 사용기간 놓치면 한순간에 휴지조각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08.29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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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등 주로 한곳만을 이용하는 단골 고객이라면 잊지 않고 적립하는 것이 바로 포인트카드. 포인트 소멸 기준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해 힘들게 모아둔 적립액을 잃게 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업체 측은  2년간 사용 이력이 없는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며 이는 사전에 명시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다행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제보 이후 포인트를 환원받기로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29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에 사는 권 모(여.4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0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돼 자주 가던 킴스클럽에서 그동안 적립했던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신청했다.

권 씨가 적립한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이라 3만원의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포인트가 모두 소멸되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한마디 뿐이었다.

이전 5만점 적립 당시 고객센터 직원이 '7만점 적립 시 5만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혹해 다음기회에 미룬 것이 화근이 됐다.

고객센터 측에 문의하자 "카드 약정서에 2년간 무실적이면 전부 소멸된다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권 씨는 "깨알만한 글씨의 약정서를 일일이 꼼꼼하게 다 읽어보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느냐"며 "얼마나 열심히 모은 포인트인데 한순간에 다 사라져 황당하고 속상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적어도 소멸 직전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소멸예정에 대한 안내라도 했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 씨는 2년간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지 않았고 수시로 이메일를 확인한다며 업체 측의 무책임한 운영방식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킴스클럽 관계자는 "포인트카드 사용에 휴지기간이 있더라도 2년 안에 한번이라도 사용할 경우 10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업체의 메리트"라며 "2010년 당시에는 포인트 소멸 직전에 지점별로 통지를 해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있지만 2010년부터 본사 발송 시스템으로 바뀌어 빠짐없이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건은 고객이 인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포인트를 환원해 드렸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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