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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논란 롯데알미늄, 투자설명서 공시도 입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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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논란 롯데알미늄, 투자설명서 공시도 입맛대로?
  • 이경주 기자 yesmankj@naver.com
  • 승인 2012.08.28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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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4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던 롯데알미늄이 이 사실을 누락한 채 투자설명서를 공시해 또 다시 논란을 빚었다.


롯데알미늄은 무보증사채 300억원을 공모하는 투자설명서를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문제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는 ‘투자위험요소’에 지난 달 20일 공정위 조사로 밝혀진 41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취득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업이 투자설명서 등을 공시할 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소송이나 행정당국 제제 등을 기재하게 돼 있다.


하지만 27일 공시된 롯데알미늄 투자설명서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기 돼 있다.


롯데알미늄은 계열회사인 롯데피에스넷으로부터 3년간 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지난달 20일 공정위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현금자동인출금기(ATM)를 취급하는 롯데피에스넷이 제조사로부터 ATM을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을 통해 간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안겨준 것이다.


롯데알미늄은 2009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제조사로부터 ATM기 3천534대를 666억원에 매입한 뒤 롯데피에스넷에 708억원에 판매해 41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롯데피에스넷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제를 받은 것은 롯데피에스넷이기 때문에 롯데알미늄이 제제사실을 공시할 이유는 없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롯데알미늄은 지난 18일에 공시한 ‘기업실사’에는 제제조치를 받은 사실을 기록해 제제 당사자가 아니라서 기록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무색하게 했다.


해당공시는 롯데알미늄이 롯데피에스넷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롯데피에스넷이 제제를 받았기 때문에 롯데알미늄에는 손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롯데알미늄이 주목도가 높은 투자설명서에는 제제조치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기업실사에만 기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롯데알미늄이 좋지 않은 재정상황을 부당이득을 통해 개선했기 때문에 제재조치를 공시하는 게 당연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이익의 수혜당사자였던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는 2008년 881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2009년부터 흑자로 전환했다. 공정위 조사 대로라면 이 과정에 롯데피에스넷의 부당지원이 한 몫을 한 셈이다. 


따라서 만약 투자자가 이같은 사실을 모를 경우 롯데알미늄의 기공사업 실적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셈이 된다.


한편 롯데그룹은 최근 롯데쇼핑이 사기 세일로 과태료를 받고 롯데피에스넷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에 연루되는 등 이미지 실추로 고심하고 있다.


 

롯데알미늄 투자설명서의 '대표 이사 등의 확인'

 

[마이경제 뉴스팀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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