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께 홍천군 홍천읍 매형 B(32)씨의 아파트에서 순금 돌 팔찌와 결혼반지 등 귀금속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5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귀금속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안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집이 고층인데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내부 소행으로 보고 주변인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조카의 돌잔치 등 귀금속 보관장소를 알고 있던 A군은 매형과 누나가 없는 틈을 타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훔친 귀금속은 금은방에 장물로 판매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A군은 경찰에서 "유명 스포츠 의류를 사고 싶어서 호기심에 그만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군이 훔친 귀금속을 장물로 매입한 C(50)씨 등 금은방 업주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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