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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여행사가 일정 취소했는데, 위약금은 소비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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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여행사가 일정 취소했는데, 위약금은 소비자 부담?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8.29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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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벤 태풍으로 여행사 측이 제주도 여행 상품 진행을 취소한 경우 소비자는 100% 환불 받을 수 있을까?

확인 결과 현재 국내여행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아 100% 환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여행사를 통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의 제주도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업체 측으로부터 여행 출발 전 날인 24일 ‘27일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며 24일부터는 호우경보가 내려 여행을 취소해야 한다’는 통보와 함께 여행 금액의 30%를 공제한 후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 씨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여행을 취소한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여행이 취소되는 것인데 왜 30%나 공제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다행히 여행사 측과 원만한 협의 끝에 추가요금 없이 그 다음 주로 여행일정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100% 환불 불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내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의 귀책사유인지 여행자의 귀책사유인지 나눠 환급율이 정해져있다. 하지만 여행취소의 이유가 ‘천재지변’일 경우에 대해선 규정되어있지 않아 몇 % 공제 후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마찬가지. 분쟁해결기준 역시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단순히 여행취소의 귀책사유가 어느 편에 있는지, 당일여행, 숙박여행인지,또 분쟁유형별로는 명확한 해결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천재지변에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천재지변에 따른 여행취소는 여행약관 개정 당시 논의가 많았던 부분이다. 천재지변은 변수가 많아 모든 경우를 아우르는 규정을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천재지변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여행자의 거주 지역인지, 여행지로 이동 중인지, 해당 여행지인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을 정하기 힘들다. 또 천재지변은 태풍, 해일, 지진 등으로 종류도 다양하고 예측하기도 힘들어 보편적인 분쟁 유형으로 간주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김 씨는 “말 그대로 천재지변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취소 사유를 여행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물을 수 없는 부분이다. 다행히 나같은 경우 일정변경이 가능해 원만히 마무리가 됐지만 여행사 측 취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30% 공제받는 부분은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심경을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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