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단독2] "불법에 눈감은" 관할 여수시. 전남개발공사
상태바
[단독2] "불법에 눈감은" 관할 여수시. 전남개발공사
  • 오승국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2.08.29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남도(도지사 박준영)가 설립한 전남개발공사가 발주하고 S 건설 등 컨소시엄업체가 시공하는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공사현장이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을 수년째 설치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위로부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이곳 현장은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4항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할 세륜기를 아예 설치도 하지 않고 수년째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공사장내 잔토 운반차량들이 왕래 하면서  운행중 발생되는 분진이 도로에  토사가 유출  심각한 비산 먼지발생을 가중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감독청인 여수시 무관심으로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공사장은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먼지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가림판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비산방지를 억제하여야  하는데도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암반발파시  발생되는 암석 토사 덩어리 등의 분체상 물질은 발생즉시 제거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적치할시에는 공사장주위에는  분채상 함수율을 항상 7∼10%정도 유지 할수 있도록  작업장  주변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사장에 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폐수가  발생하는 현장에는 침사조와 저류조 .침전조 방류조등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토사유출이 발생하는 것에는  침사지및 오탁방지막 등 저감 시설물을 설치 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설치 하지 않고  공사장에서 발생된 흙탕물을 바다에 무단방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아을러, 이곳 현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따로 보관하고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별도로 분리 보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현장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하 않은채  혼합보관  폐기물 관리가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2차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등 폐기물 관리법은 딴 나라 법이 됐다.


이같은 허술한 폐기물 보관에 따른 혼합폐기물이 분리 .선별과정 없이 그대로 배출될 경우 자치 중간처리 업체에서  지정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 건설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성상 종류별로 분리. 선별해 바람에 흘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설치한것에 보관 및 관리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이곳 현장에는 지정폐기물은 기름성분이 토양 및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포장되거나 외부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바닥과 사면이 완벽하게  차수막시설로 된것에 보관 기름으로 인한 오염을 막아야 하는 데도  현장에는 지정보관 장소조차 설치돼 있지않아 폐유통 등의 지정페기물이 무단방치된채 여기저기 나뒹글고 있어 토양오염을 가속화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을 무단방치하는 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발주처인 전남개발공사 및 관리관청인 여수시에서는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도 감독소홀 등 관리 부재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이 ,수년째 관련법과 규정을 무시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불법으로 건축물 및 폐콘크리트를  매립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공사현장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권의 침해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나 여수시는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아울러, 여수시가 개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을 적용해 많은 민원을 사면서도 정작 전라남도가 설립한 전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공사현장이 불법, 난무한 가운데 이뤄어지고 있는데도 모름쇠로 일관하고 있어 주위로부터 질타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여씨는 “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조성공사장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전혀 고려치 않은채 시공회사의  그릇된공사를 강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관리감독청인 여수시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박씨는 “겉으로는 친환경적인 시공, 성실책임시공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공사비절감을 하기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잇다며 시공사의 환겨에 대한 인식부족도 문제지만 발주처인 전남개발공사 역시 무관심한 공사추진이 더욱 큰문제라 며 행정기관인 여수시의 안일한 환경감독을 질타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