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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 여행이 아니라 4박6일 리조트 투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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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 여행이 아니라 4박6일 리조트 투어뿐"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8.30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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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여행을 다녀 온 소비자가 여행 일정 및 가이드의 자질을 두고 불만을 호소했다.

업체 측은 가이드와의 커뮤니케이션 상 오해가 있었고 여행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라고 해명하며 보상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30일 울산시 남구 신정4동에 사는 이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모두투어를 통해 7월 29일 출국하는 4박 6일의 일정으로 세부 패키지여행을 부부동반으로 떠났다.

1인당 120만원 상당의 상품으로 패키지치고는 다소 고가의 금액이었지만 자유 일정 하루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메리트를 느껴 해당 상품을 선택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

하지만 이 씨 부부는 세부에 도착한 날부터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4박 6일 내내 리조트에 머문 기억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날씨를 핑계로 패키지상품에 포함된 기본 옵션들이 대부분 취소됐고 차선책도 없이 무작정 리조트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가이드의 권유로 고가의 마사지를 받는 것이 전부였다고.

가이드는 매번 ‘폭우’를 이유로 일정을 취소했지만 이 씨는 여행 둘째 날 30분 가랑비가 온 것이 전부였다고.


▲ '폭우' 때문에 일정이 취소됐던 날의 사진.


무료한 일정에 참다 못한 일행 15명이 각자 돈을 걷어 미니버스를 대여해 쇼핑몰이라도 가겠다고 건의했지만 즉시 묵살당했다. '개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동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 리조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

4일째 되던 날 참다못한 이 씨 부부는 리조트 내에 있으라는 가이드의 말을 무시한 채 ‘치안이 안 좋고 이동에만 왕복 2시간이 소요되며 택시비가 2천 페소가 넘을 것’이라고 줄곧 만류했던 쇼핑몰로 향했다.

하지만 쇼핑몰 가는 길은 러시아워임에도 왕복 40분가량으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했고 택시 요금은 600페소에 불가했다. 쇼핑몰 내엔 가이드를 동반한 많은 한국인 여행객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고.

이 씨는 “패키지 팀원들과 모여서 조금만 무슨 얘기를 나누면 가이드가 달려와 ‘어디 나가려고 하냐. 리조트 밖으로 나갈 생각도 하지 마라’며 강압적으로 만류했다. 매일, 매번 불만을 제기했지만 늘 묵살만 당했다. 누가 매 끼 한식 먹고 종일 리조트에 있으려고 120만원이나 주고 세부에 왔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덧붙여 “민원을 제기하자 가이드 팁 명목으로 낸 5만원을 돌려주겠다니...어이없다. 현지식을 한식으로 대체한 것도 사전에 현지식과 한식을 두고 선택할 여지도 주지 않고 멋대로 진행 후 확인 서명을 받은 것이 전부”라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고객이 세부의 현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세부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빡빡한 일정을 즐기는 여행지가 아니다. 해상 스포츠 역시 비 양은 적었지만 바다의 파도는 높아 즐기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답했다.

외출 금지한 부분에 대해 “필리핀은 총기가 허용된 나라인데다 납치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주의 안내를 강압적으로 저지했다고 오해한 것 같다. 한식 대체 부분은 여행 진행 중 사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추후에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 역시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개별로 사과문도 발송했다. 내부 규정에 근거해 보상을 다시 고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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