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피임약은 약국에서 구입하고, 사후피임약은 의사 처방을 받도록 하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긴급하게 사후피임약을 사용해야 할 경우 보건소나 심야 응급실 등에서 원내조제 등으로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의약품 재분류 안을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29일 504개 품목의 의약품 재분류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려고 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결정이 3개월 미뤄졌기 때문. 정부는 여론을 모아 정부의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피임약 판매를 지금처럼 유지키로 결론을 내렸다.
중앙약심은 또 어린이 키미테 패치(붙이는 약)와 우루사정200mg(간기능 개선제), 항생제 성분의 여드름 치료제(클린다마이신외용제 등) 등은 내년 3월부터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재분류 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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