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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시용 주방가구라고 AS 차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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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시용 주방가구라고 AS 차별해?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08.30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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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주방가구를 구매한 소비자가 '전시품'이라는 이유로 AS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났다.

업체 측은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제품의 특성이 반영된 것일 뿐 전시품에 대한 AS차별 대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사는 최 모(여.4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주방가구 리첸 전시장에서 '여명채'라는 주방가구를 2천500만원에 계약하고 3월 말에 설치 및 지불 완료했다. 전시품이라 50% 가격할인을 받았다고.

설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씽크대 도장 부분의 색이 수건이나 옷 등에 묻어나기 시작하자 최 씨는 구매처로 상황을 문의했다.

하지만 판매처는 설치 후 발생한 문제라며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재차 독촉해 도어 도장을 새로 해주기로 약속을 받아내기까지 무려 3개월이 걸렸다는 것이 최 씨의 설명.

결국 7월 말 씽크대 문짝을 다시 설치했다. 하지만 구매당시의 제품과 색상이 너무 달라 다시 작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체 측 역시 색상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지난 27일 다시 옻칠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오랜 시간 업체 측의 소극적인 대응에 주방은 문짝도 없는 상태로 방치되는 등 고충을 겪었다고.

 



최 씨는 "본사 전시품 담당자가 ‘제조일로부터 1년간 무상AS인데 전시품임에도 설치 후 발생 하자까지 AS를 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는 투로 대응해 어이가 없었다"며 "전시품이라 생산시점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려는 업체 측 태도가 괘씸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작업으로 AS를 해야 한다고 문짝을 떼어가는 바람에 신규 주택에 입주해 4개월간 집들이 한번 제대로 못했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리첸가구 관계자는 "'여명채' 제품은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옻칠 제품으로 전시 과정에서 조명 등에 노출된 영향으로 도장이 묻어 난 것으로 판단해 다시 도장을 해줬다"며 "두 번이나 장인이 찾아가 옻칠 작업을 했으며 수작업인 관계로 시간이 길어졌다"고 답했다.

이어 "수작업의 특성상 똑같은 색상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고객의 요구에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 재작업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리첸가구의 AS규정에 따르면 정품과 전시품에 무관하게 구입일로부터 1년간 무상보증기간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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