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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우편·팩스로도 생명보험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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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우편·팩스로도 생명보험금 청구 가능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2.09.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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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회사도 우편,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접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방문청구 외에 보험금 청구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우편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팩스나 인터넷(각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금 청구코너 이용)을 통해 청구할 경우 원본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소액 청구건으로 제한 운용된다. 소액 기준은 최소 30만원 이상의 수준에서 회사 자율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를 접수받은 보험사는 접수사실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을 보험소비자에게 안내(방문, 유선, 이메일 등을 통한 안내)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인터넷 청구는 준비된 회사부터 실시하되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방법을 보다 간편하도록 해 보험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통신수단을 활용한 보험금 청구로 보험금 지급도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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