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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대 가격표는 낚시용? 계산 금액과 따로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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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대 가격표는 낚시용? 계산 금액과 따로 놀아
대형마트·편의점 등에 수상한 가격표 수두룩.."실수야~"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9.03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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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나 슈퍼, 유명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이 매장 진열대의 가격표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인상된 가격을 곧바로 진열대 가격표에 반영하지 않거나, 가격할인 행사 상품에 대한 바코드 인식을 잘못하는 실수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하지만 소비자가 구매 후 표시된 가격과 실제 결제 가격을 영수증에서 비교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돈을 더 지불했다는 사실조차 알 수가 없다.

피해 소비자들은 “한두개 정도를 구입한다면 가격비교가 가능하지만 한꺼번에 다량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는 사실상 모든 표시가격을 기억하기란 불가능하다. 이제는 장을 볼 때 가격표를 하나하나 찍어 저장해둬야 할 모양”이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 이마트, 연거푸 가격 표시 실수 

3일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의 오 모(여)씨는 대형마트에서 연거푸 엉뚱한 물건 값을 치를 뻔 했다고 불쾌해 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이마트에서 스케치북 6개 묶음이 2천원에 판매되고 있어 같이 간 지인들과 함께 2개씩 카트에 담았다.

하지만 계산 후 영수증을 보니 5천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차액을 받아가거나 보상제 5천원을 받아가라’고 안내했다고.

이틀 뒤 다시 마트에서 장을 본 오 씨는 2만2천800원하는 두루마기 화장지가 1만5천600원으로 할인판매 중이라 구매했다. 계산 후 혹시나 해 영수증을 보니 할인 전 가격이 떡하니 찍혀 있었다. 역시나 가격을 잘못 표시한 거라면서 이전과 동일한 안내가 전부였다고.

오 씨는 “연거푸 2번씩이나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이제 마트 측이 걸어둔 가격표를 믿고 쇼핑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그동안 쇼핑하면서 나도 모르게 더 지급한 돈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사후처리 방식도 납득하기 힘들다. 차액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거고 계산을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비 5천원은 별도 지급되야 하는게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에서 가격고지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 후 “매장가격 고지오류로 계산착오가 발생될 경우, 매장 고지 가격과 영수증 금액이 불일치 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상품권 5천원을 보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매장가격이 영수증 금액보다 비싸거나 저렴할 경우 모두 차액보상이 없고, 구매수량 관계없이 동일고객 1일 1회 신고로 한정되어 있다.

◆ 롯데슈퍼, 할인행사가 적어 두고 정가판매

대구 북구 학정동 김 모(여.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일 간단한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집 근처 롯데슈퍼를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김 씨는 진열대에서 '하나 사시면 하다 더!'라는 1+1 묶음 할인 행사로 7천500원에 판매중인 치즈(300g 들이*2개)제품을 발견했다. 개당 약 3천750 가량의 가격이라 평소보다 저렴하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행사 제품을 집어들었다는 게 김 씨의 설명.

그러나 쇼핑 후 결제 영수증을 확인한 김 씨는 깜짝 놀랐다. 영수증에는 치즈가격이 7천 500원이 아닌 9천960원이 떡하니 찍혀 있었던 것. 더욱이 '1+1' 묶음 상품인 1개로 계산되지 않고 개당 4천980원짜리 제품을 2개 구매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고객센터로 항의하자 담당직원은 ‘본사에서 내려오는 방침이고 마트에서는 관행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김 씨는 “진열대에 ‘1+1 묶음'으로 표시해 버젓이 7천500원으로 가격까지 기재해둔 제품을 9천960원에 슬쩍 판매해 놓고 '1+1' 행사 상품이 아닌 것에 대해 항의하자 '가격을 아직 못 바꿨을 뿐'이라는 변명이 전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롯데슈퍼 관계자는 “확인결과 '1+1 기획상품'으로 정상판매가는 7천500원이 맞다. 직영점이 아니라 가맹점이다보니 바코드 스캔 시 잘못된 가격으로 계산이 된 것 같다"고 답했다.

◆ 세븐일레븐, “가격 수시로 바꿔니 귀찮아서...”

서울 도봉구 쌍문1동에 사는 최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말 인근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에서 전통주 1병을 구입했다.

막상 결제하려고 하자 매장 진열대에 표시된 가격(3천250원)과 달리 3천500원으로 확인됐다고.

매장 직원에게 문의하자 “제품의 가격이 수시로 바뀌는 탓에 가격표시를 바꾸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최 씨는 “기본 상품 정보인 가격 택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가격택 미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하지 않게끔 조치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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