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이 신용카드 포인트가 차감된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가 카드사 측의 임의 처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카드사 측은 마트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오해일 것으로 추측하며 마트 측에 포인트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제주시 이도1동에 사는 김 모(남.7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대형마트를 장을 본 후 S카드로 결제했다.
당시 캐셔 직원에게 별다른 요청 없이 결제를 했음에도 S카드 포인트가 1천332원 차감되어 있었다고. 혹시나 싶어 지난 6월 마트 구매 영수증을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지난 카드 포인트 9천740원이 차감된 상태였다.
김 씨는 적립해 둔 카드 포인트를 1년에 두어 번 구매하는 항공권 구매 시에만 계획적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 얼떨떨할 따름이었다.
마트와 카드사 양 측으로 문의했지만 어디에서도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김 씨는 “포인트도 엄연히 따지면 돈인데 이렇게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되는 건 금융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포인트 사용 패턴이 일정한 나로서는 느닷없는 포인트 차감이 어이없을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S카드 관계자는 “현재 카드 포인트를 마트에서 사용가능하지만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이를 반영해 결제토록 하고 있다”며 “이 경우 마트 자체 적립 포인트를 사용해달라는 소비자의 요청을 마트 계산원이 잘못 이해해 생긴 실수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포인트 결제 금액만큼 결제 대금에서 차감한 상황이라 실질적인 고객 피해는 없지만 카드 포인트 사용시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교육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