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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내 집 발코니 확장이라도 기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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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내 집 발코니 확장이라도 기준 지켜야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9.07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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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었다고 하여 집안을 넓게 사용하고자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발코니 확장을 할 때도 지켜야 할 절차 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발코니 확장시공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등을 준수하지 않은 무분별한 확장까지 모두 합법화된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안전 확보, 안전조치(대피공간, 방화판등)등의 시공과 함께 관할 관청에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등을 거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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