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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개설한 휴면계좌 방치해 '횡령죄'뒤집어 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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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개설한 휴면계좌 방치해 '횡령죄'뒤집어 쓸 판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2.09.05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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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찾지 않는 '휴면계좌(거래가 끊긴지 오래된 계좌)'가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휴먼계좌 관리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휴면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은행의 휴면계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NH농협은행의 휴면계좌 부실관리 실태를 고발한 A씨. '횡령죄'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A씨는 지난 2월경 농협은행 대전B지점 직원으로부터 '휴면계좌로 몇십만원의 돈이 잘못 입금됐으니 반환을 해야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휴면계좌는 A씨가 15년 전에 만든 것이었다.

그는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유사한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어 농협은행 측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은행 측이 보낸 문서에는 공식관인을 사용하지 않았고 담당자메일 역시 개인이메일 주소여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A씨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어 농협은행 측에 '정말로 농협이 맞는다면 임의대로 출금해도 좋으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수개월이 흐른 지난 8월 농협은행 측은 송금자가 A씨를 횡령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알려왔다. 또한 관할 경찰서(A씨 주소지로 사건 이관)는 고소건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출두요구서를 보내왔다.

A씨는 즉각 금융감독원에 농협은행의 휴면계좌 부실관리 여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농협은행은 통장개설은 물론 거래사실조차 기억할 수 없는 15년전의 개인 휴면계좌 금융정보를 폐기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십년간 방치했다"며 "농협이 계좌관리를 잘 했다면 횡령죄로 경찰조사까지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담당지점 마케팅추진단 관계자는 "휴면계좌라고 해도 카드결제계좌 등은 편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휴면계좌였는지 파악 중"이라며 "금감원에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직원의 과실여부를 따져 합당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농협은행 측에 7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라며 "양측의 입장과 민원에 대한 사실유무를 판단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면계좌란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법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말한다. 소멸시효는 은행예금 5년, 우체금예금 10년, 환급금 및 보험금(농·수협 공제 포함)은 2년이다.

휴면예금이 발생하면 은행의 잡수익으로 귀속되며 은행은 원예금자에게 이를 알리거나 돌려줄 의무는 없다. 또한 지난 2008년 휴면예금법이 제정된 후에는 은행이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에 자발적 출연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현재 총 휴먼계좌 금액은 1조2천582억원으로 이중 휴먼예금은 4천556억원, 휴먼보험금은 2천617억원에 달한다.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이용하면 본인의 휴면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유윤상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은 "휴면예금의 겨우 5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은행잡수익으로 처리, 휴면계좌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아 더는 거래를 할 수 없다"며 "물론 본인이 은행(또는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청구하면 모든 잔액을 인출해주지만 거래를 다시 하려면 새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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