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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 개선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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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 개선하나마나...
절차 까다롭고 제약사항 많아..업체 낙전수입만 눈덩이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9.05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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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연장 및 환불 규정이 강화됐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제약사항이 많아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수신자의 휴대폰 기기변경이나 어플리케이션 재설치 등으로 상품권이 삭제된 경우 재발급을 받거나, 환불을 받고자 할 때  선물한 발신자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주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 금액은 1분기 기준 무려 114억 5천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모바일상품권 환불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은데다 이런 번거러운 절차 탓에 환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체들은 가만히 앉아서 연간 수백억원의 낙전 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상품권 사용기간 제한과 금액형 쿠폰의 잔액 반환 금지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60일로 짧았던 유효기간을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물품형 최대 120일, 금액형 최대 180일까지로 시정하고 기존엔 불가능했던 금액형 쿠폰 잔액반환도 가능토록 했다.

◆ 지워져버린 쿠폰, 발신자에게 재전송 요구?

5일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말경 친구에게 6천원 상당의 음료 기프티콘을 SNS를 통해 선물받았다.

거주지와 근무지 등 가까운 거리에 매장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다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까맣게 잊고 지냈다고.

3개월이 지나 매장 근처를 지나게 된 김 씨는 기프티콘이 생각나 사용하려 했지만 그 사이 휴대폰 기기를 바꾸면서 어플을 재설치하는 바람에 선물 받은 모바일 상품권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기프티콘 고객센터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자 선물한 친구의 연락처, 받은 선물명과 가격, 받은 날짜 등을 물었고 수개월이 지난 후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자 상담원은 “발신자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미 3개월이나 지난 상황에 친구에게 상품권 재전송 등을 요청하기 미안했던 김 씨는 결국 쿠폰 사용을 포기해버렸다.

김 씨는 “선물받은 사람 입장에서 선물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부탁하기 민망한 상황”이라며 “발신자, 수신자의 휴대폰 번호와 가입자 이름 정도만 알아도 확인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까다로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김 씨 외에 많은 이용자들이 “모바일 상품권이 환불되는지조차 몰랐다. 유효기간 뿐 아니라 환불기간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하지 않냐”, “왜 통신요금 조정으로 환불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모바일 상품권임에도 환불 등 절차 상 증빙자료를 팩스로 보내는 등 오프라인 상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건 아이러니”라는 등 다양한 불편사항을 지적했다.

◆ 모바일 상품권 운영방식도 제각각

기프티콘(SK 플래닛 / SK M&C)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신자가 환불 신청을 해야 하며 수신자에게 동의서 또는 양도증을 받아 제시할 경우 발신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불을 위한 증빙서류는 본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다. 이는 기프티쇼(KTmhows)와 기프트유(LG유플러스)도 동일.



또한 기프티콘은 SK텔레콤 이용자일 경우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선물내역 및 선물 상태 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KT나 LGU+ 를 이용할 경우 '받은 선물 내역 확인' 등의 제약이 있어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기프티콘을 제외한 기프티쇼, 기프트유는 수신자가 아닌 전송자만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수신자에게는 권한이 없다.

기프트유는 통신사별 환불 정책을 달리 하고 있는데 LG유플러스 이용자가 소액결제 한 경우엔 소액결제를 취소나 환불이 아닌 '신청일 기준 익월 요금 조정’처리를 한다.

모바일 상품들의 대부분이 기본 유효기간 60일이고 60일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유효기간 중이라면 미교환 한 경우에 구매금액 100% 환불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미교환 상태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일 때는 구매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 중 기프티콘만 유효기간 만료 한 달 전, 일주일 전 잔여 사용기간을 통보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상품권의 경우 수신자가 유효일자를 개별 체크해야 한다.

◆ 모바일 상품권 관리 요령


지인에게서 선물받은 상품권을 허투루 소진하지 않으려면 수신받은 즉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유효기간 경과 후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발신자의 연락처와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날, 정확한 상품명, 모바일 상품권의 번호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 사용자일 경우 기변이나 어플 재설치 등을 대비해 화면 캡쳐 기능을 사용하거나 저장하기 기능을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사진 파일로 저장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각 모바일 상품권 업체별 앱이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스마트 월렛(전자 지갑) 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문 내역,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할 수도 있고 남은 기간이나 상품권의 상태 등도 확인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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