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유출했다'며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기술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1종의 각종 기록과 18종의 세부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한 건 당 10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의 수석연구원 A씨 등 5명을 전식시켰고, 이들을 통해 자사의 OLED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빼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기술유출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가처분신청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라고 비판했다.
LG 측은 "자사의 W-RGB OLED 기술은 삼성과 전혀 다른 방식"이라며 "삼성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사용할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W-RGB가 우수한 기술로 판명된 것에 대한 부담과 양산기술 개발 지연에 따른 불안감으로 기술개발이 아닌 경쟁사 흠집내기에 연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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