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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는 짝퉁 천국? 툭하면 가품 논란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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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는 짝퉁 천국? 툭하면 가품 논란 시끌
'200% 보상'등 허울좋은 규정 걸고도 "진품 맞다" 앵무새 멘트만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09.06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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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인 할인율을 내세워 연일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가품' 논란으로 시끌시끌하다.

다양한 품목의 병행수입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 중인 일부 제품에 대해 진품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것.

구매자들은 사진 등을 통해 정상제품과 위조혐의상품 상태 하나하나를 꼼꼼히 비교해 판매처의 책임 있는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명확한 증거제시 없이 ‘통관서류상 문제가 없다’, ‘수입처를 통해 진품임이 확인됐다’, 'OEM방식이라 제품제조 상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2010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시장이 급성장해 현재 100여개 업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상법상의 지위가 불명확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구입 당일 외에 환불 불가’라는 불공정한 내부 규정 역시 무방비상태로 방치되다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200%환불, 110%보상제 등 그럴싸하게 생색만 낼 뿐 실제 가품 의혹이 제기된 제품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고 수습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구매가 환불에 감지덕지해야 할 처리"라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소셜커머스업계에선 키엘 수분크림, 뉴발란스 운동화, 아베크롬비 재킷, 모로칸 헤어오일 등의 짝퉁논란이 벌여져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 높낮이마저 다른 레인부츠가 진짜?

6일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사는 조 모(여)씨에 따르면 지난 7월초 A소셜커머스에서 헌터레인부츠를 11만5천원에 구매했다. '해외배송으로 100% 정품만 판매한다'는 광고을 믿고 친구와 같이 구매했다고.

한 달여 만에 배송 받은 레인부츠 상태를 확인한 조 씨는 경악했다.신발 밑창은 울퉁불퉁하고 버클 부분 마감처리는 허접하기 짝이 없었다. 아니나다를까 'made in china'였다.


양쪽 신발의 길이마저 제각각인 상태를 확인하자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다고. 다행히 업체 측에 항의해 환불을 받았다는 조 씨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짝퉁을 판매하다니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헌터 미국본사로부터 정품 확답을 받았다”며 “OEM방식에 따라 제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논란이 제기된 만큼 추후 가품논란에 대한 조치와 예방책에 대해 논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환불처리를 한 것은 배송지연에 따른 것인지 가품이라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 가품의혹하자 "직접 확인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사는 이 모(여.20세)씨에 따르면 3주전 B소셜커머스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7만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착용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밑창 로고부분이 벗겨지자 가품이란 생각이 든 이 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한달여가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씨는 “‘위조상품보상제 200%’ 운운하며 정품이라고 광고를 하더니 막상 요청하자 직접 정품여부를 확인하라는 뻔뻔한 답이 전부였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가품의심제품을 보내면 공인받은 기관에 의뢰해 인증절차를 거친다”며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전액환불처리는 물론 추가 100% 적립금으로 보상한다”고 전했다.

이 씨는 “판매전에 가품여부에 대해 체크하고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 판매 품목은 계속 늘이면서 검수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 역시나 높이가 다르고(위) 옆면과 뒷가죽 등에도 심한 주름이 진 상태.


◆ 소셜커머스업체 제품 사전 검수 책임 없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측이 사전에 제품의 진품 여부를 모두 검수해야 하는 책임은 사실상 없다. 만약 구입한 제품의 진품여부에 의혹이 든다면 소비자가 직접 한국소비자원의 상품심사과나 특허청 취조상품제보센터 등에 조사를 의뢰해 가품임이 입증된 경우 환불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공정위가 마련한 소셜커머스 분야의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셜커머스업체들은  짝퉁상품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짝퉁상품 발견시 110% 보상제를 도입해 환불시 대금의 10%를 가산해 환급한다. 협약을 맺은 업체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5개 업체다.

하지만 현재 업체 측이 가품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구매가 환불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사전 관리 및 규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관련 업체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셜커머스 업체의 경우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특성을 악용하여 위조상품을 유통시키기 쉽다”고 지적하며 “유명브랜드 의류, 신발 등 병행수입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가품이 의심되면 즉시 환불 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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