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 전면 금주
이르면 내년4월 부터 대학교 내 음주가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 내 에서도 주류 판매와 음주을 금지할 것이라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유스호스텔을 제외한 청소년수련시설과 장례식장을 제외한 의료기관도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수욕장, 공원 등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조례를 통해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매우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지상파와 유선방송 TV, 라디오의 주류 광고만 시간대별로 제한됐으나, DMB·IPTV·인터넷도 주류 광고 규제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한 대중교통수단과 택시, 여객선, 항공기, 공항 등을 통한 주류 광고, 옥외광고판을 이용한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담뱃갑에도 흡연 위협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담배의 주요 성분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는 대학교 내 전면 금주 등의 위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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