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
택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앞으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단,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의무화 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환자,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했다.
운수종사자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여객에 대해 자동차 출발 전에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후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는 운전기사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방법, 시기, 점검방법 등의 교육을 분기당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50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탑승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이 정착되고, 일반택시의 차량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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