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10대 여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나 알몸 사진을 찍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오모(49)씨와 민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며 오씨는 지난해 7∼11월 서울의 한 스튜디오와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김모(16)양에게 3차례에 걸쳐 90만원을 주고 가슴과 알몸 사진 등 총 718장을 찍어 음란물을 만드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에 김양의 알몸 사진 일부를 올려 유료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올 3월에는 민씨가 섭외해 데려온 서모(12)양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가슴 등 신체 부위 사진 85장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서양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 사진을 찍었지만 너무 어려 촬영만 하고 사진은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와 민씨는 대학가나 공원, 지하철역 등 인파가 많은 곳에서 망원렌즈를 부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들의 하체와 속옷 사진을 몰래 찍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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