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돈을 갈취한 혐의(폭행ㆍ업무방해ㆍ공갈)로 김모(47)씨와 황모(60.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노원구 월계동의 한 임대아파트에 동거하며 2008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노인이나 장애인을 포함한 아파트 주민 30여 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아파트 주민 21명을 상대로 자신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다며 청소비 명목으로 34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쳐들어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여기 살기 싫으니 동ㆍ호수를 옮겨달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35범인 김씨는 29회가 주취폭행 관련 범행이며, 전과 26범인 황씨는 전과 모두 주취폭행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자 진술에서는 이들의 범행기간이 최근 5년이지만 '20년 동안 행패를 부려 도저히 못살겠다'는 주민 73명의 탄원서를 받았다. 월계동에서 이들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더 받아 이들의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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