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산 남구 신정동 김 모(남)씨는 최근 보름 전 출산한 아내를 위해 산후도우미업체에 파견을 요청해 2주동안(일요일 제외) 일하는 조건으로 78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고 전문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만큼 믿고 함께 생활을 했다고. 4일째 되던 날 작은방 입구에 있는 산후도우미의 가방을 우연히 보게 된 김 씨. 가방 안에 감자 꾸러미가 담겨 있었던 것.
시골 부모님이 직접 농사지어 보내준 것과 유사했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그냥 넘겼다. 문제는 그날 오후 결국 드러났다. ‘아기를 잘 보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도우미의 말을 믿고 아내와 함께 육아용품 구매를 위해 몇 시간동안 집을 비웠다고.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 작은방 입구에 놓인 산후도우미의 가방자리를 쳐다 본 김 씨는 기가 막혔다.
집들이 선물로 받은 세제, 아기 돌잔치에 받은 미역 (겉표지에 첫돌 축하문구가 있음), 심지어 처가에서 보내줘 먹지 않고 얼려둔 쑥떡까지 가방에 담겨 있었던 것.
곧바로 업체 측으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담당자 변경을 요구했다. 사실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는 업체 측은 이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장했다고.
혹시나 싶어 찍어둔 증거 사진을 제시하자 그제야 업체 측과 산후도우미의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
김 씨는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힘든 아내와 아기를 위한 선택이었는데 터무니없는 사건에 적잖이 당황했다”며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우리도 당황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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