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레미콘납품업체에게 가짜송장을 요구해 납품물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사비 7천여만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게임비로 탕진한 J기업(주) 前품질시험실장 정모(41세)씨를 업무상 배임 및 도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 정 씨는 빼돌린 돈을 인터넷 게임머니 불법환전상(일명 ‘머니상’)을 통해 게임머니(포커머니)로 환전, 인터넷 도박게임비로 모두 탕진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정씨를 포함한 총 133명으로부터 인터넷 도박게임에서 게임머니로 불법 환전하거나 또는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51억여원을 불법 환전해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빈모(46세)씨를 검거했다.
이중 게임머니 고액 구입자 26명에 대해서는 도박 또는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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