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측은 관련 이벤트는 자신들과 무관하게 대행사에서 진행한 것으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완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11일 대전 동구 홍도동에 사는 정 모(남.38세)씨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도안신도시 17-2블록 1층을 분양받고 2천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계약 당시 저층 계약 시 금전적 혜택을 지원한다는 분양대행사 측 말에 계약을 결정했다고.
일주일 후 계약자 카페를 통해 1층 500만원, 2층 400만원, 3층 3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고 대행업체에 500만원의 지원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행사 측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행사 일주일 전에 성립된 계약이라 지원금제공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
계약 당시 "일주일 후 시작되는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항의하자 대행사 측은 "사정이 어려우니 건설사에 요청해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다.
말바꾸기에 화가 난 정 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는 대행사 측 답변에 망연자실했다.
정 씨는 “계약 당시에는 추후 시행되는 저층 계약자 혜택을 동일 적용하겠다더니 계약이 성사되고 나니 말을 바꿨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면 굳이 일주일 앞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 관계자는 “지원금 혜택은 호반건설이 아닌 관련 대행사에서 내 건 문제이니 만큼 도의적인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행사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최종훈 변호사는 “구두계약시 임대차계약서내에 특약사항이나 종이에 임의로 구두계약 내용을 적어 남겨두는 것이 추후 발생하는 계약상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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