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악다운로드 무료이벤트 참여하여 7일동안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8일째 되는날 새벽에 문자로 7천700원 결제되었다고 안내받았고, 본인은 사용할 의사가 없어 계약해지 및 환급요구 하였더니 사업자는 기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무료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가 유료회원으로 전환될시, 전환시점에서 소비자의 개별동의가 필요하다고 조사 발표하였고, 약관에 무료이벤트 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결제된다고 기재한 것은 부당하여 사업자들의 시정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무료이벤트 참여로 인한 무료회원에서 유료회원으로 전환할때, 사업자로부터 고지 받지 못한채 자동으로 결제되었다면 이는 부당한 것으로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 후 이의제기 하셔야 할 것입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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