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로 엉뚱한 보일러를 구입하게 된 소비자가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의 환불을 거절당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12일 경북 경주시 황성동에 사는 박 모(여.47세)씨에 따르면 그는 거주 아파트의 개별난방 설치 과정에서 린나이 대리점 직원의 교묘한 허위정보에 속아 가스보일러를 76만원에 결제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3~4개의 가스보일러 업체 중 린나이로 공동구매하기로 결정됐다'는 린나이대리점 직원의 안내전화를 받고 구입하게 됐다는 것이 박 씨의 설명.
박 씨는 "아직 진행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이 된 것으로 안내해 얼떨결에 결제를 했다"며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매하다시피 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결국 아파트 측은 20만원 가량 저렴한 타 업체의 보일러를 공동구매하기로 결정했고 박 씨는 2달 전 강매당한 보일러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박 씨는 "판매처에 환불 요청을 했지만 본사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환불이 안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더라"며 "본사에 직접 글을 올려도 답변이 없다"고 했다.
"아직 설치단계도 아닌데 두달 전 배송된 보일러를 서둘러 설치해버린 집도 있다"며 박 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린나이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환불처리로 해결된 사안"이라는 짤막한 답변 뿐 사건 경위에 대한 어떤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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