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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받으려면 부작용 화장품 덧발라 의사 소견서 받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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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받으려면 부작용 화장품 덧발라 의사 소견서 받아와"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09.13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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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후 피부트러블을 겪은 소비자가 환불을 위해 다시금 문제가 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기막힌 보상 방식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조사 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정식절차에 따른 처리로 추가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3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사는 장 모(여.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10일 온라인몰에서 반값 할인을 받아 미샤 타임 레볼루션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2만7천340원에 구매했다.

사용 중이던 화장품이 남아 있어 8월 초가 되서야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사용 직후 조금씩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하더니 며칠 후엔 점점 심해져 얼굴 전체가 부어오르며 심하게 가렵더니 급기야 목까지 발진 증세가 번졌다.

너무 놀라서 가까운 미샤 매장을 방문해 피부 트러블에 관해 문의한 결과 장 씨가 구매한 에센스의 경우 '발효 효모로 인한 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씨는 인터넷 구매를 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고.

다음날 고객센터로 항의하자 상담원은 인터넷으로 구매한 제품의 환불을 위해선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제품 사용을 중단한 후 이제 겨우 발진이 안정된 상태의 장 씨로써는 의사 소견서를 받기 위해 다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결국 장 씨는 고통을 감수하며 제품을 다시 사용해 트러블을 재발시킨 후 대학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미샤 측에 제출했다.

정 씨는 의사 소견서와 진료비, 약값 청구 시 피부 진정클리닉 진료비를 함께 청구하려 했지만 업체 측은 '진정클리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목록에서 제외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장 씨는 "2차 발진은 상담자가 다시 제품을 사용하라고 지시해 일어났으니 제품에 대한 환불처리와 치료비용 뿐 아니라 약 한달간 제품 사용에 대한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기 위한 클리닉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샤 관계자는 "상담소비자 고객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해 절차를 진행한다"며 "발진은 치료에 해당돼  의사 소견서에 따라 병원비를 지급하지만 진정클리닉은 케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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