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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사면 무조건 경품 준다더니..신청안했다고 입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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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사면 무조건 경품 준다더니..신청안했다고 입닦아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09.13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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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신청에 착오가 생긴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한 통 보내 놓고 책임을 다했다니...너무하네요."

카메라 구입 후 경품행사 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사은품 신청 누락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업체 측은 이벤트 응모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13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사는 김 모(남.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초 N사의 카메카를 36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했다.

김 씨는 당시 '시중에 재고가 부족하다'는 판매사원의 말에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경품 행사 이벤트 혜택(5만원 상당의 전용배터리, 음료 교환권 등)등을 감안해 서둘러 구입하고 경품이 지급되길 기다렸다.

경품이 배송되지 않아 업체 측 확인 결과 '사은품 신청이 되지 않아 경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 절차에 따라 접수를 진행한 김 씨로써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다. 

'등록 시 오류가 있었다손쳐도 정품등록 등 이벤트 신청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정상 등록되어 있는데 왜 사전에 연락이 주지 않았냐'고 따져 묻자 업체 측은 문자메시지로 사전 안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는 어떤 내용도 수신받지 못했다는 입장.

김 씨는 "지난 4월 같은 브랜드 카메라를 구입해 똑같은 절차를 거쳐 경품신청을 했고 사은품을 받았다"며 "지난번과 같이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무상서비스 기간이 정상적으로 연장처리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터라 당연히 정상적으로 경품신청이 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자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데 있어 '소비자 귀책' 운운하는 자체가 너무 웃긴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 관계자는 "해당 이벤트 기간내에 고객 ID로 당사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정품 등록, 무상서비스 기간 연장신청 및 연장승인은 되었으나 경품을 선택하지 않아 이벤트 응모가 되지 않았다"며 "이벤트 관련 전산 시스템이 이벤트 응모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임의로 처리를 해줄 수가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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