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한 베개의 기능이 광고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절당한 소비자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업체 측은 판매자의 미흡한 응대에 대한 인정하고 환불조치로 마무리했다.
17일 부산 북구 덕천동에 사는 김 모(여.2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에서 기능성베개 2개 세트를 1만8천500원에 구입했다.
숙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빠른 세탁과 건조가 가능하다'는 광고에 망설임 없이 구매했다고.
배송된 베개를 받은 김 씨는 구매 시 상품 상세 정보창에 안내된 주의문구인 ‘세탁기나 건조기 사용을 금하며 그늘에 건조하라'는 안내대로 손빨래 후 그늘에 건조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3일이 지나도록 베개가 마르지 않았다. 물기가 빠지지 않아 베개 내부의 비즈끼리 뭉쳐 악취까지 나는 상황.

▲ 3일간 건조에도 베개의 물기가 제거되지 않아 신문이 젖어 있다.
불량품이라 확신한 김 씨가 판매자 측으로 문의하자 “베개가 생각보다 물을 많이 먹으니 세탁기에 탈수해서 건조해라. 반나절이면 마르니 제품 하자라 볼 수 없어 반품은 불가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세탁기나 건조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해 놓고 엉뚱한 말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3일씩이나 마르지 않는 제품이 하자가 아니면 뭐가 문제라는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탈수기능을 이용했다가 제품에 문제라도 생기면 그 땐 또 '소비자 과실'이라고 우길 참이냐”며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지 탈수기는 사용해도 무방하다.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응대 미흡으로 불쾌감을 드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판매자에게는 주의 및 경고조치를 했으며 베개는 불량품으로 판단돼 환불조치 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이용 시 약관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환불 가능여부, 쿠폰 사용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변심에 의한 환불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나 상품이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