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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원 갚아라" 술김에 이웃에게 칼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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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원 갚아라" 술김에 이웃에게 칼부림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9.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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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홧김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네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최모(5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50분께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나오는 박모(42)씨의 복부와 목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박씨는 완강히 저항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씨는 박씨와 이날 술자리를 하면서 최근 빌려준 140만 원을 갚으라고 채근했지만 박씨가 되레 욕하고 망신을 주자 홧김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최씨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으로 찌르려고 했다. 목 부분을 여러 번 찔렀다는 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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