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8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브로커 이동률씨가 건넨 6억원이 허가 청탁과 무관하고 언론포럼 지원금일 뿐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받은 금액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낸 보석 신청도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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