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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껍질이 벗겨져 너덜너덜 한샘 소파, 알고보니 인조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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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껍질이 벗겨져 너덜너덜 한샘 소파, 알고보니 인조가죽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09.18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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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죽으로 알고 구매한 소파의 일부가 인조가죽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조사 측은 부분적으로 인조가죽을 사용하고 있음을 제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있으며 영업 시 안내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사는 박 모(여.5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한샘 매장에서 100여만원을 주고 거실 가죽소파를 구매했다.

2년 정도 사용 후부터 제품의 중요 부위의 표면이 트기 시작하더니 훼손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소파 표면이 종이 껍질 처럼 벗겨지는 것이었다.

3월경 찢어짐이 심해져 한샘 측에 AS를 신청한 박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소파의 하단부분은 인조가죽이라는 것이 방문 기사의 설명이었다.

구매 당시 매장 직원으로부터 인조가죽이라고 안내받지 못해 4년째 천연가죽으로 알고 사용해 온 박 씨는 업체 측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본사와 구입매장 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어떤 해결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박 씨는 "이 소파를 구매하기 전 사용했던 가죽 소파는 10년 넘게 사용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싫증이 나 다른 사람에게 줬다"며 "이전 사용하던 소파와 비교해 미리 인지하지 못한 것도 한샘이라는 브랜드를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탓"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고객이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며 "한샘은 소파에 부분적으로 인조가죽을 사용하고 있음을 제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영업과정에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에 물건을 구입해 이미 4년이 지난 상태라 공정거래위원회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유상 AS를 진행하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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