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위수탁 계약을 맺고, 다음달 5일부터 은행 전 지점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지난 2007년 9월 도입한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청의 감독아래 중소 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폐업/퇴임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의 월 납부금은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가입자가 정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중 일정규모 이하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며, 압류 금지 상품으로 계약자의 수급권이 법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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