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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결혼정보업체, 회원정보 멋대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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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결혼정보업체, 회원정보 멋대로 양도~"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9.18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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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결혼정보업체가 타 업체와 인수합병할 경우 가입자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양도해도 무관할까?

확인 결과 동일 상호, 동일 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 관계 연장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상호와 다른 법인 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18일 소비자 황 모(남.30세)씨는 부모님의 강한 권유로 R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벤처 사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느라 업체에서 제공하는 미팅, 파티 등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난 7월 초 아는 회원으로부터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유명연예인이 대표로 있는 큰 회사인데다 회원 수가 몇 만이나 된다고 홍보하던 터라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8월 초 신문 방송 기사를 통해 파산 소식을 접한 황 씨는 망연자실했다고.

남은 회원들은 가입비 등을 환급받기 위해 업체 대표를 고소하자고 했지만 번거로운 게 싫어 고민하고 있던 차 최근 회원정보가 엉뚱한 H결혼정보업체로 넘어갔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자 참았던 화가 폭발했다.

가입비 환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아무런 안내나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넘어간 갔다는 사실이 매우 불쾌했다는 것이 황 씨의 설명.

황 씨는 "내 정보를 양도받았다는 결혼정보업체는 잔여 만남 횟수를 책임질 뿐 가입비 환급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다. 파산처리를 하더라도 개인정보 양도 시에는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H정보업체 공식홈페이지에서는 R사 회원에게 결혼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금전거래 없이 진행되는 보상 서비스라 환불의 책임이 없다는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는 "사업자 법인이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법인이 다르더라도 가입자 동의를 받고 진행됐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덧붙여 "인수한 회사보다 개인정보를 가입자 동의 없이 넘겨준 파산한 회사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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