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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허위광고' 기아차 소비자에 손해배상"..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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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허위광고' 기아차 소비자에 손해배상"..법원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9.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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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승합차를 팔면서 가격안내책자와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기아자동차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박형순 판사는 17일 김모씨 등 27명이 "허위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1~3열 커튼 에어백을 기본 장착했다는 설명을 보고 산 원고들에게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기아차로부터 최대 115만원에서 최소 25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기아차는 2009년형 카니발을 출시하면서 1~3열 커튼 에어백을 1~2열로 축소했지만, 가격안내책자와 홈페이지에는 1~3열 커튼 에어백을 기본으로 장착했다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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