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포인트 행사인 것처럼 미끼를 던져놓고 동의 없이 멋대로 카드 결제하는 건 금융사기 아닙니까?”
신용카드사에서 포인트 구매 권유를 받았다 뜻하지 않은 제품을 강매(?)당한 소비자의 볼멘소리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일부 카드사의 ‘포인트 사은품 교환 권유’ 혹은 ‘포인트 상품 구매 권유’로 상품을 구입하게 된 소비자들의 불만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마치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결제할 수있는 방식인양 안내한 후 교환 혹은 구매할 상품 금액이 남아있는 포인트보다 높을 경우 별도의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카드결제가 진행된다는 것.
피해 소비자들의 불만에도 업체 측은 TM 당시 고지했으며 이의 제기 시엔 당시 녹취 확인 후 업체 측 귀책사유가 확실할 경우 계약 철회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전화마케팅 모범규준‘을 마련하며 불완전 판매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를 밝혔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소비자들은 “속사포랩보다 빠른 상담원의 말을 100%이해하기란 불가능”, “카드사에서 사람들의 부주의함을 고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 포인트 결제라더니...떡하니 잔액 결제 후 청구?
19일 경기도 시흥시 포동에 사는 최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롯데카드 측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최 씨는 ‘1만 포인트가 있으니 현미찹쌀을 구매할 수 있다’는 말에 흔쾌히 응했다. 당시 전화 통화상으로는 자사카드 이용자들에 대한 이벤트 행사처럼 안내가 진행돼 별도의 비용이 청구될 꺼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며칠 후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한 최 씨는 깜짝 놀랐다. 현미찹쌀 구매로 2만8천300원의 카드결제 대금이 청구된 것.
최 씨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해 추가 금액이 결제될 것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가입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추가금액을 카드 결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포인트 결제금액과 실 구매가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금이 자동으로 카드 결제가 된다고 스크립트 상 설명의 의무가 있어 고객 동의 없이 결제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이의제기하면 녹취 확인 후 당사 귀책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환불된다”며 “하지만 대부분 고객들이 주의 깊게 듣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포인트 높아 상품 대신 준다더니 3개월 할부까지?
인천 남구 용현2동에 사는 황 모(여)씨 역시 지난 8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비씨카드사 측으로부터 ‘탑 포인트가 높으니 상품으로 대신 주겠다’며 유명 홍삼액 무료배송을 약속받았다고.
잠시 후 휴대폰으로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황 씨가 기가막혔다. 황 씨가 받기로 한 홍삼액 결제요금으로 '매월 9만3천200원씩 3개월을 납부해야 한다'는 결제 승인 메시지였던 것.
화가 난 황 씨는 구매 취소를 위해 비씨카드 대표번호로 연락해봤지만 상담원 연결이 지연됐다. 겨우 연결된 고객센터에서는 황 씨가 상담할 카테고리조차 없어 당황했다고.
이에 대해 비씨카드 관계자는 “스크립트 절차상 통화목적 및 상품 안내로 구매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며 “그 후 상품 가격, 포인트 차감, 추가 결제 및 추가 결제 할 카드 선택 등에 대해 안내하고 주문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린다”고 전했다.
덧붙여 “당사에 민원 제기할 시 택배비 없이 반품 처리 되며 품질이나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매출 취소한다”고 밝혔다.
◆ 카드사 표준스크립트에 '포인트 결제' 부분은 제외
카드사 측의 귀책사유가 명확하면 대부분 고객센터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담원 설명에 무심결에 ‘네’라고 대답하는 등 정확한 내용 숙지가 되지 않은 채로 동의를 했다면 상황이 다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여신전문감독국 관계자는 “앞선 사례를 봤을 때 표준스크립트대로 안내했을지언정 세부적인 안내를 했을지 의심된다”며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시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제기를 할 시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접수된 유사 소비자 피해가 많을 경우 유관부서의 통계를 낸 후 소비자 피해 경보 발령을 내리며 해당 업체에 위법이나 위기사항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4월 카드사들의 전화마케팅 모범규준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여부 확인, 표준상품설명대본(표준스크립트)에 필수 안내사항 및 상품별 핵심 거래조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표준스크립트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상품별 필수 안내사항으로 카드발급, 카드론, 리볼빙, 선포인트, 채무면제만 있을 뿐 일반 ‘포인트 결제’에 대한 언급은 없어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