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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싸게 사줄게" 73억원대 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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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싸게 사줄게" 73억원대 사기 행각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9.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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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는 19일 순금과 상품권을 싼 가격에 사주겠다고 속여 7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로 A(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를 도운 A씨의 남편(30)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주시내 일대에서 "순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주겠다"면서 91명으로부터 304차례에 걸쳐 7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가 백화점 VIP회원이라 고가의 물품을 시중보다 35%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구매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받은 돈은 모두 돌려막기로 사용해 남은 돈이 없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김종형 부장검사는 "부부를 함께 기소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만큼 피해자들은 남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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