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KT, 불법TM 구별 위해 안내 전화번호 지정
상태바
KT, 불법TM 구별 위해 안내 전화번호 지정
  • 이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9.19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회장 이석채)는 불법 텔레마케팅(TM)으로 인한 고객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공식 안내 전화번호를 지정하고 문자(MMS) 양식에 배너 디자인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식 안내 전화의 경우 가입자 휴대폰에 ‘016-114-XXXX’ 또는 ’02-720-0114’이라는 발신번호가 표시된다. 공식 안내 문자에는 ‘olleh에서 고객님께 보내드리는 공식 MMS입니다’라는 배너 이미지와 상담사 실명, 연락처가 포함된다. 

발신번호로 고객이 전화로 걸면 KT 콜센터(1588-0010)로 연결되고 상담사 핫라인 번호로 전화를 걸면 KT CM송이 통화 연결음으로 제공돼 고객이 KT 공식 안내 활동임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