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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리퍼'주면서 보험에선 '출고가'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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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리퍼'주면서 보험에선 '출고가'로 계산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9.25 0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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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 정책이 부당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새 단말기가 아닌 리퍼비시(서비스용 재생산된 새 제품)로 지급하면서 보험 한도액에서 출고가를 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통신사와 제조사 측은 리퍼 역시 새 제품과 다를 바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사는 조 모(여.2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5월경 아이폰4를 개통하며 올레 폰케어스마트 고급형에 가입했다.

올레 폰케어스마트 고급형은 월 보험료 4천원으로 자기부담금 8만원에 최대보상금 7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

가입 당시 '업그레이드 된 상위 모델로는 교환 불가능하지만 동일 모델 새 기기를 받는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조 씨.

문제없이 휴대폰을 잘 사용해오던 조 씨는 지난 8월 휴대폰 분실 후 KT폰케어 측으로 보험을 청구했고 9월에 수령했다.

보름 정도 사용 후 통화품질이 좋지 않아 애플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조 씨는 깜짝 놀랐다. 애플 서비스센터로부터 '리퍼 폰이라 리퍼로만 교환이 된다'고 안내를 받은 것.

새 단말기로 알고 사용해 왔던 조 씨는 예상치 못한 설명에 놀라 KT 측으로 상황을 문의했고 돌아온 답변은 "래퍼 폰도 새 폰"이라는 기막힌 내용이었다고.

조 씨는 완전한 새 단말리가 아닌 리퍼폰을 지급하면서 보험 한도액에서 출고가를 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리퍼폰 역시 새 제품'이라는 주장을 증명하라는 자신의 요청에 통신사 측은 ‘업무가 아니다’며 회피하며 열흘이 넘도록 시간만 끌었다는 것이 조 씨의 주장.

조 씨는 “휴대폰 출고가가 81만4천원이라 보험 최대보상금 70만원을 적용 후 11만4천원의 차액에다 자기부담금 8만원까지 합쳐 19만4천원을 별도로 결제했다. 그렇게 받은 기기가 리퍼폰, 결국 중고폰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애플에서는 리퍼폰 역시 자체적인 심사 통과 후 나오는 것이라 새 제품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출고가가 제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보험처리 부분은 통신사에서 결정하는 문제지 제조사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책임을 미뤘다.

덧붙여 “리퍼비시 제품에 대해 정의하자면 본품과 동일하거나 재생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 완전히 새로 만든 새 제품이다. 100% 새 부품을 사용한 제품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씨는 “리퍼 제품을 신규 개통하는 새 제품으로 판매하지는 않으면서 무슨 논리로 그런 소리를 하는건 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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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이팀장 2012-09-25 20:50:47
★인생은 달리는 말의 추입과 같은 것★
여러분도 각본 없는 드라마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KEKE700. C O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