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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매각 확정..웅진홀딩스 회생작업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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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매각 확정..웅진홀딩스 회생작업 속도내나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2.11.08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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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웅진홀딩스와 채권단이 웅진코웨이 조기매각에 전격 합의하면서 회생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웅진홀딩스 측은 내년 1월 중에 웅진코웨이 매각작업을 마무리 짓고 채권단과 협의해 회생계획안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그간 웅진홀딩스의 일방적인 법정관리 신청과 웅진코웨이 매각시기 등을 놓고 웅진 측과 첨예한 갈등을 빚었으나 이번 합의도출을 계기로 회생작업이 순탄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웅진홀딩스와 채권단, MBK파트너스, 미래에셋 PEF 등 이해 관계자는 웅진코웨이 매각에 대한 세부내용을 합의하고 법원에 매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다음 주 초에 매각 승인을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는 웅진코웨이(지분 30.9%) 매각대금 1조2천억원의 40%인 중도금(4천800억원)을 올해 12월까지, 나머지 7천200억원은 내년 1월 2일 웅진홀딩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매각대금을 두 번에 나눠 내도록 한 것은 법인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웅진홀딩스는 연내 대금 납입이 완료돼 매각이 종료되면 매각차익 6천200억원에 대한 법인세 1천500억원 가량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웅진코웨이의 연말 배당(200~300억원 규모)금은 MBK파트너스가 가져가기로 했다. 이번 매각의 중요 변수였던 미래에셋PEF의 주식인출제한 부분은 예금인출제한으로 변경해 웅진코웨이 지분 5% 인출 제한에 상응하는 1천600억원에 대한 인출제한 권한을 받기로 조율했다.

매각대금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시점까지 웅진홀딩스가 맡지만 채권단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웅진홀딩스와 채권단은 웅징코웨이 매각 문제가 해결된 만큼 회생계획안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웅진홀딩스 측은 내년 1월 중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승인까지 받겠다는 계획이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채권단과 협의 없이 웅진코웨이 매각시기 등을 담은 구조조정 계획안을 제출했었는데 그 내용을 두고 일부에서 웅진이 마치 매각을 반대한 것처럼 오해한 것 같다"며 "채권단과 합의해 웅진코웨이를 내년 1월에 매각키로 했고 회생계획안 작업도 빨리 마무리 해 법원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웅진홀딩스는 지난 9월 26일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2013년 웅진폴리실리콘, 웅진씽크빅, 웅진식품 매각 추진과 2014년 웅진코웨이 매각 등을 골자로한 구조조정 계획안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기매각'을 요구했던 채권단과 갈등을 빚었었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세금문제로 웅진코웨이 매각을 내년 1월 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며 "일단 한고비를 넘긴 만큼 회생계획안 작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생계획안에는 웅진코웨이 외에 나머지 웅진폴리실리콘, 웅진씽크빅, 웅진식품 매각 등 경영회생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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