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화장품 업체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영돈 PD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보도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PD는 2007년 10월5일과 11월9일 두 차례에 걸쳐 참토원 황토팩 제품에서 이물질인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방송했고, 참토원 측은 자철석은 황토 고유의 성분이라며 소비자고발 제작진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혐의로 고소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경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교촌에프앤비, 34년 소스 노하우 듬뿍 담은 ‘소싯’ 매장 공개...디지털·자동화 시험의 장 철새·먹튀 설계사 사라질까? 금융당국, 설계사 위촉실태 점검 롯데그룹, 12월 1일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 시작 신축 아파트 천장 물 줄줄 새는데…‘누수냐 vs. 결로냐’ 쿠팡, 3370만 건 고객 개인정보 유출..."금융 정보는 안전" 현대건설, 도시정비 ‘10조 클럽’ 역사 썼다…7년 연속 1위 굳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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