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현대하이스코가 일부 제품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53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하이스코는 냉연, 아연도, 칼라강판의 판매가격과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가 7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을 3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하이스코는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뒤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교촌에프앤비, 34년 소스 노하우 듬뿍 담은 ‘소싯’ 매장 공개...디지털·자동화 시험의 장 철새·먹튀 설계사 사라질까? 금융당국, 설계사 위촉실태 점검 롯데그룹, 12월 1일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 시작 신축 아파트 천장 물 줄줄 새는데…‘누수냐 vs. 결로냐’ 쿠팡, 3370만 건 고객 개인정보 유출..."금융 정보는 안전" 현대건설, 도시정비 ‘10조 클럽’ 역사 썼다…7년 연속 1위 굳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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