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현대하이스코가 일부 제품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53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하이스코는 냉연, 아연도, 칼라강판의 판매가격과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가 7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을 3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하이스코는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뒤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사택으로 이사했는데 전입신고 없다고 인터넷 위약금... 분쟁 다발 상반기 금감원 은행권 제재 건수 17건→7건 '뚝'...신한·토스 2건씩 [겜톡] 시프트업 스텔라블레이드, 시원한 전투액션과 '여캐'로 몰입도 높여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보기술 투자액 965억, 10대 제약·바이오 중 톱 여신금융사 금감원 제재 11건→5건...비씨카드·안국저축은행 제재 금감원 증권사 제재 14건→28건 껑충…한투·KB·하나·유안타 3건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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