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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맡긴 청소기 AS센터서 분실,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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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맡긴 청소기 AS센터서 분실, 보상은?
  • 최혜원 기자 donsi84@hanmail.net
  • 승인 2013.06.07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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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안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구입 후 2개월 가량 된 진공청소기에서 작동 중 멈추는 하자가 발생해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수리를 의뢰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청소기를 배달해주지 않아 확인해 보니 제품을 분실했다는 것.

구입한 지 불과 2개월밖에 안된 터라 동종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AS센터 측은 중고 제품 지급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AS센터의 과실이 분명한 이런 경우 이 씨는 중고 청소기를 받아야만 할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서비스센터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분실 시 청소기가 2개월 밖에 안된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이므로 신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품의 사용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있느냐는 것.

분실한 제품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는 신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그 금액의 10%를 더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입가 × (내용연수 - 사용연수) / 내용연수} + 구입가의 10%

이같은 분실사고에 대비해 수리의뢰서에 제품의 모델명, 특성 등을 꼭 명기하고 이를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반대로 서비스센터는 제품의 보관기간(통상 3~6개월 정도)을 정해 놓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소비자가 제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할 수 있다. 수리 의뢰 후 너무 늦게까지 제품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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