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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설치기사가 시험 가동했는데..전기 꽂았다고 반품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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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설치기사가 시험 가동했는데..전기 꽂았다고 반품 '퇴짜'
중고품으로 간주돼 '7일 이내 청약철회'규정도 무용지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7.24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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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냉장고 같은 대형가전을 구매해 배송 받고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일지라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할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구매처와 사용여부에 따라 교환과 환불 여부가 결정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에 관해 서로 다른 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홈쇼핑이나 온라인몰 등에서 구매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반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고시했거나 '환불 요청 시 적립금으로 전환된다'고 쓰여 있어도 청약철회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 훼손만 없다면 구입가 환불도 요구할 수 있다.

단 전자제품의 특성상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했다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할 수 있다.

분쟁은 여기에서 발생한다. 대부분 대형가전은 제품의 특성상 설치기사가 설치 후 시험작동까지 마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 일단 전기 코드를 꽂으면 제품이 훼손됐다고 판단해 단순 변심만으로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해 설치했을 때는 단순변심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시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소지가 높다. 미사용 제품이어도 사실상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운 셈이다.

전자제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자 측의 구두상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품 설치 전 구입 모델과 사양 등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전자제품 전원 켜면 '불퇴'...반품 환불 '구만리'

24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사는 박 모(남.30세)씨는 지난달 27일 홈앤쇼핑 방송을 통해 LG전자 통돌이 세탁기 14kg(T1407W7)을 구매했다.

일주일 후 세탁기를 설치한 박 씨는 다음날 홈앤쇼핑 측에 민원을 접수했다. 방송에서 입이 마르고 닳게 이야기하던 기능이 자신이 구매한 14kg용에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안 것. 업체 측으로 사양이 다른 제품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박 씨는 “제품 특성상 배달과 함께 설치, 시험 가동이 이뤄지는 게 당연한데 그것만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세탁기의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억울해했다.

하지만 홈앤쇼핑 측은 “방송에서는 분명히 용량별 주요 기능을 비교 노출한 부분이 있다. 또한 현재로서는 이미 포장을 분리하고 설치가 완료된 가전제품은 교환이나 환불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 TV 전원 꽂는 순간 중고품~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사는 임 모(여.50세)씨는 지난 5월 CJ오쇼핑에서 판매하는 TV(LG전자 LN 5700 47인치)를 약 180만원에 구매했다. 36개월 무이자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어 구매 결정했고 TV는 6월 22일에 설치됐다.

새로 산 TV를 보며 기쁜 마음도 잠시 임 씨는 설치 당일 TV 반품을 요청했다. 자신이 구매한 TV가 같은 계열사인 CJ몰에서는 8개월 무이자 조건으로 147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던 것.

강력한 항의 끝에 반품 처리를 약속받은 임 씨는 "사용도 안한 제품을 자체 규정을 내세우며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CJ오쇼핑 관계자는 “제품 가격 산정 시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전가는 없었다"고 해명한 뒤 "가전제품의 경우 코드가 꽂히거나 설치가 완료되면 다른 고객이 새 제품처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품 불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 바가지로 산 제습기...환불 불가 이유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사는 김 모(여.48세)씨는 지난 22일 현대홈쇼핑을 통해 제습기(LG전자 LD-108DDR모델)를 38만원에 구매했다. '12개월 무이자'에다 사은품으로 선풍기까지 주는 조건에 만족했다는 김 씨.

며칠 후 자신이 구매한 제습기와 동일한 제품이 인터넷몰에서 최저가 31만원에 판매되는 것을 발견한 김 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미 사용한 제품이라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김 씨는 “홈쇼핑만 믿었다가 낭패를 겪었다. 가전 제품은 사용 전 사양과 가격을 반드시 다시 체크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동일 제품이어도 유통과정 등 차이로 가격차가 날 수 있다. 최저가보상 방송은 아니지만 고객의 심정을 헤아려 가격 차액에 대해서는 적립금 전환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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