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KT, CJ헬로비전 등 국내 주요 통신사들이 IPTV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요금제 과금 시스템에서 소비자와 서비스 업체 간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매 월 자동결제가 되는 IPTV 콘텐츠 상품을 결제한 소비자가 자동으로 결제가 될 것을 염려해 사용 종료일 이전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했다가 서비스 자체도 종료돼 부당함을 호소했다.
업체 측은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간의 결합 상품이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성 보호 차원에서 가입 첫 달 요금을 일괄적으로 책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달 12일 IPTV에서 특정 콘텐츠 시청 사용권을 구입했다. 한 달간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정액제로 운영돼 매 월 초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는 안내사항이 붙어있었다.
어차피 한 달만 시청하고 해지할 마음이었던 그는 이미 한 달치 요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번 달 11일까지 콘텐츠 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며칠 뒤 서비스를 해지했다.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정기결제 상품 이용도중 해지 시 해당 서비스 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
하지만 이 씨의 예상과 달리 서비스 해지와 동시에 콘텐츠 시청도 불가능해졌고 사용요금은 그대로 빠져나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가입 당시에도 해당 내용이 없어 고객센터에 자초지종을 묻자 "가입 당시 결제 관련 주의사항을 고지했고 내용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이 씨가 주장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며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1개월 간 사용할 수 있는 이용요금을 이미 지불한 이 씨. 다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가입을 해야하는데 이전 가입과 관계없이 또 다시 결제가 된다는 공지사항이 기억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 씨는 "자동 이월상품이라 혹시 깜빡하고 넘어갈까봐 미리 해지를 한 것 뿐인데 요금은 요금대로 받아가고 서비스는 끊기니 난감했다"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합당한 지 의심스럽다"고 황당해했다.
통신사 측은 약관에서 관련 내용이 충분히 설명됐고 콘텐츠 상품은 통신사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공업체의 수익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가입 첫 달 요금은 해지기간과 관계없이 1개월 치 전부를 과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당일 해지 혹은 1개월 이내 해지를 요청하는 고객 상당수는 초기 이용량이 높아 월정액 상품을 통해 수익을 얻는 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면서 "콘텐츠 사업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 사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사업자 전부 같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해지 기능 개발을 검토해 고객 불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