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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일찍 갚으면 수수료 부담...돈 아끼는 대출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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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일찍 갚으면 수수료 부담...돈 아끼는 대출상품은?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11.12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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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는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줘야 한다. 돈을 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액을 상환할 경우 적지 않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다행히 은행별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두면 수수료 폭탄을 피할 수도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들이 금액이 큰 대출을 실행한 이후 약속했던 기간보다 상환기간이 단축될 때 금융소비자에게 물리는 일종의 벌금이다.

은행들은 중도상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고, 다시 잔존기간 대비 대출기간 비율을곱해 수수료를 산출하는데 은행이나 상품마다 수수료율은 1.5~2% 가량으로 제각각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상품

 

 

회사

상품

주요내용

 

 

IBK기업은행

IBK근로자우대전세대출

대출기간 6개월~2년. 최대 10년 연장가능

 

 

IBK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인터넷 실행 대출상품. 고객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대출신청해야.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신보 상품(서울보증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신한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저소득, 저신용자 위주 서민대출. 2011년 말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새희망드림대출

저신용 영세자영업자 대상. 

 

 

새희망환승론(바꿔드림론)

고금리 사금융이용자 및 가계대출 보유고객 대상.

 

 

청년·대학생 고금리전환대출

고금리 전환대출상품

 

 

하나은행

이자다이어트론

대출기간 1~3년. 최고 1000만원 대출(연소득의 20% 범위내)


다만 은행별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다.


IBK기업은행(행장 권선주)은 'IBK근로자우대 전세대출'과 'IBK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IBK근로자우대 전세대출은 전세거주(예정)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및 '권리보험' 가입을 통해 신규임차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근로자 전용 상품이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최고 1억 원 또는 총 대출금이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률 20%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한도가 설정된다.

대출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주소이전이 없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환방법은 기일에 일시상환(수시로대출 불가)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하면 된다.

두번째로 IBK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인터넷으로 실행하는 대출상품이다. 대상자 및 대출조건 등은 융자결정기관(근로복지공단 등)이 정하는데 미성년자 등은 예외적으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직접 융자결정기관에  대출신청한 뒤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실행하면 된다.

KB국민은행(행장 직무대행 박지우)은 예.적금 담보대츌과 은행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한은행(행장 서진원)도 새희망홀씨 대출, 새희망드림대출, 환승론, 청년대학생 고금리전환대출 등에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하나은행(행장 직무대행 김병호)은 예.적금 담보대출과 마이너스 대출통장, 이자다이어트론 등 일반 신용대출 상품 10여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NH농협은행(행장 김주하)은 3년 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은 있지만 처음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은행상품은 없다고 밝혔다.

외환은행(행장 김한조)은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수수료를 떼지 않는다.

우리은행(행장 이순우)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5%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상품인 우리아파트론은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20% 이내에서 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만기를 앞두고 1개월 이내에 상환할 때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가 되기 전에 상환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과도하고, 수수료율이 은행이나 상품마다 제각각이어서 비교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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