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가 운영하는 인터파크로컬을 이용한 부산시 금전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아무런 홍보 효과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계약서에 표기된 해지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립 중이다.
지난 2월경 인터파크로컬 대행사 직원이 어린이 실내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 씨를 찾아왔다. 인터파크라는 오픈마켓 플랫폼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가게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홍보하면 지금보다 매출이 늘 수 있다는 말에 24개월 할부로 40만 원 가까이를 결제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홍보 효과도 보지 못했다는 김 씨.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10% 할인 쿠폰을 뽑아오는 방문객은 한명도 없었고 인터파크 포인트로 결제를 하는 사람도 없었다.
다달이 원금 1만6천500원에다 할부이자를 5천 원 가까이 내면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김 씨는 인터파크로컬에 항의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업체 측은 계약서 내용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할 뿐이었다.
김 씨는 “8개월 동안 다달이 피 같은 생돈을 가져가고 아무런 홍보도 하지 않으면서 계약 해지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한다”며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40만 원이나 가져가는 게 말이 되냐”고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로컬 관계자는 “인터파크 이용자들의 메일 주소 데이터를 이용해 가게를 소개하는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금까지 2만5천 개 업체가 등록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곳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에 ‘인터파크로컬을 이용하면 손님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며 홈페이지 등록을 안 했다거나 하는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행사와 상의해 배너에 노출시킨다거나 쿠폰 내용을 바꾸는 등 방안을 찾아 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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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얘기나 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