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의사소견서 및 의무기록 등을 파악한 결과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구금상황을 견디지 못할 정도라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재현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후 급성거부반응 및 신경이 퇴화되는 CMT질환 악화로 건강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 였으며 지난 10일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1심 징역 4년, 2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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