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오픈마켓 측은 가품의 경우 규정상 태그 부착 여부와 관계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12월 초 오픈마켓에서 아베크롬비 점퍼를 11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해외직구 상품이라며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하는 통에 의심이 들었지만 ‘100% 정품’이 확실하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해 이를 믿기로 했다고.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 배송받은 제품은 품질이 허접하고 로고 부분 실밥이 엉망이라 정품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었다.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마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인양 7일 이내 가능하다고 설명할 뿐이었다.
판매자는 제품 포장 상태 그대로 택배비까지 동봉해 다시 배송하라고 했고 김 씨가 가품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점퍼의 태그를 제거했다고 얘기하자 그럼 환불이 불가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김 씨는 “제품 질이 엉망이라 가품임이 의심된다고 항의했는데 태그가 붙어있어야 환불이 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또 팔겠다는 이야기 아니냐”며 “오픈마켓에서 가품이 배송되면 추가 보상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황당하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가품일 경우 태그 제거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가품 의심 상품 처리 프로세스대로 처리하고 가품일 경우 환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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