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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작업중지권 단체협약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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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작업중지권 단체협약에 규정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1.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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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넣는데 성공했다. 노사는 사업장 안전이 미흡할 경우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처음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단협 '안전상의 조치'(101조)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안전시설의 보완을 노조가 요구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뒤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단협 '안전보건관리자 선임'(86조) 부문에서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자(안전요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사내 통신으로 전 사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별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반보험 약관에 준해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0대 암(식도암, 췌장암, 백혈병,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등) 판정 시 3천만원을 지원하고, 10대 암을 제외한 암에는 1천만원을 지원된다.

이밖에도 자녀가 출생하면 5일 휴가를, 본인 회갑시 2일 휴가를 갈 수 있다. 부모 등 사망시 부서 동료 2명을 문상객 도우미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조합원이 출산할 때마다 50만 원씩 지급한다. 임신하면 축하 선물(허리보호 쿠션, 튼살 방지크림, 포토 다이어리 등)도 지급한다. 임신 중인 조합원은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고, 유산과 사산 시 일정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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