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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인원미달로 취소시 위약금 20→30%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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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인원미달로 취소시 위약금 20→30% 상향조정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1.04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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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집인원이 적어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면 소비자에게 여행요금 30%를 위약금으로 물어줘야 한다. 여행사는 해외 여행지 안정정보도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여행 표준약관,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 여행분야 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저행사인원을 채우지 못해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할 경우 위약금율이 기존 여행요금 20%에서 30%로 인상됐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위약금율을 맞춘 결과다.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여행지 안정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 여행요금은 여행사와 소비자가 약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바꿨다. 기존에는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임금 등의 방법으로' 요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여행사가 더 이상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하지 않게 되면서 여행사 대행업무 중 여권발급 조항은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행사가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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